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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용 기구’표시 의무화 ​​(사진촬영소품: fbk청소도구 로비 쓰레받이,80201)
작성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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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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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표시 의무화 ​​(사진촬영소품: fbk청소도구 로비 쓰레받이,80201)


 


 

식품용으로 제조ㆍ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는 내년 1월부터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 표시가 의무화되고

표시대상 제품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소비자가 올바르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소개했다.

2015년 바뀌는 제도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용으로 제조ㆍ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에 대해서 소비자가 올바르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 표시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2015년에는 칼, 가위 등 금속제 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하고 2016년 고무제, 2017년 합성수지제, 2018년 종이제 등

7종으로 표시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1월 중 시행된다. 1월부터는 도축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도축장 개설이 쉬워지고, 양계농가에서 양계장 사육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으로 영업신고 또한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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